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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공매도 뜻, 공매도 금지, 공매도 종목 알아보기

by 나이키모자 2022. 5. 18.

공매도란? 공매도 뜻, 공매도 금지, 공매도 종목 알아보기

 

2021년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었습니다. 2020년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한국 역사상 3번째 있는 일이었고 공매도를 재개함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집중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공매도 뜻과 왜 공매도를 금지시켰는지, 그리고 공매도 종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 뜻

 

공매도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종목의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매수하여 빌린 것을 갚은 뒤 차익을 얻는 투자입니다. 따라서 공매도는 없는 것을 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종목 주식이 한 주당 10,000원입니다. 증권사로부터 A주식 100주를 빌려 한 주당 10,000원에 팔면 1,000,000 원이 생깁니다. 그 주식이 7,000원으로 하락한 경우 주식을 7,000원에 싸게 사서 되갚으면 한 주당 3,000원의 차익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 300,000원의 차익이 생깁니다.

공매도로 이익을 보려면 주가가 떨어질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종목 가격이 상승했을 때 매도를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가격으로 돌려놓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매도는 왜 금지되었을까요?

 

공매도 금지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총 3번의 기간동안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작년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여 주가를 하락시킨 다음 차익 얻는 것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와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조건 차이가 있어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로 대주, 대차 기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공매도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최대 60일 동안 주식을 빌릴 수있지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증권사와 기관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호 간 협의를 통해 대차 기간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매도 대주 담보 비율에서도 조건이 다릅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은 140~150%이지만 국내외 기관은 105%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은 공매도가 부분 재개 되어있는 상태로 올해 전면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투자자별 공매도 비중을 살펴보면 국내기관 20~30%, 외국인 투자자 60~70%, 개인 투자자 1.9%~2.7%입니다. 

 

공매도 종목

 

2022년 5월 공매도 상위종목은 대한전선, 삼성전자, 팬오션, 메리츠증권, HMM, 한화생명, 두산에너빌리티 등의 종목이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 과열 종목은 5월 17일 기준 농심, 대우조선해양, 코스맥스, 한국콜마, 서울바이오시스, 성우하이텍, 에스엠, 원익머트리얼즈로 총 8종목입니다. 5월 18일 거래가 금지되었습니다.

 

 

이상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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