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금지, 4월 1일부터 카페와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제한
약 2년 전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들어갔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개인위생 문제로 다시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다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정
2022년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 일회용 식기,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배달과 포장에 쓰이는 일회용품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여 규정을 어길 경우 최소 50만 원~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2022년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젓는 막대, 플라스틱 막대 사용이 금지됩니다.
2. 일회용 컵 보증제 실시
2022년 6월 10일부터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실시됩니다.
매장 수가 전국에 100개 이상인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고 컵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플라스틱 컵은 보증제를 실시하는 아무 매장에서나 반환이 가능합니다.
3.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대한 자영업자들 근심 걱정 증가
자영업자들은 탁상행정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많아 헷갈리며 이미 반토막 난 매출로 힘든데
이 시기에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시행하는 것이 불만이라고 합니다.
매장 내에서 식기를 사용해야하므로 식기 구매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설거지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 매장을 관리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만약 손님의 고집으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식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업주에게만 책임을 물게 하는 규제가 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과연 규정의 의도대로 긍정적인 효과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금지라는 규정이 자리잡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내달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