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윤석열 당선인이 청년과 관련된 공약으로 '청년도약계좌'를 내놓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했을 때 혜택이 훨씬 많다고하여
본격적인 대통령 업무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 1억 원까지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입니다.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으로 청년희망적금과 연령 조건이 동일합니다.
다만,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2. 청년도약계좌 적립액
앞서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까지 적금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씩 적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여기서 연 3.5%의 복리를 적용하여 10년 만기를 채울 경우 1억 원의 목돈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부는 가입 청년의 소득에 따라 10~40만 원씩 지원합니다.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정부에서 40만 원을 지원해주므로 본인은 30만 원을 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40만 원은 기본 장려금(20만 원)과 저축비례 장려금(20만 원)이 더해진 것입니다.
10년 간 약 57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2400~3600만 원일 경우 청년 본인은 50만 원까지 적금에 넣을 수 있으며
정부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연소득 3600~4800만 원인 청년은 최대 60만 원을 넣을 수 있으며 1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연소득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정부의 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적립기간
청년도약계좌 적립기간은 10년으로 연 3.5%의 복리로 만기를 채울 경우 1억 원이 생깁니다.
4. 청년도약계좌 필요 예산
청년희망적금은 예상 수요보다 훨씬 많은 290만 명이 가입했는데
이 정도 규모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최소 지원금인 10만 원씩 지원받는다고 가정하면
매년 3조 이상의 예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10년 만기를 고려하면 약 35조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상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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